1. 연구실 안전 교육의 필요성
A. 연구실 안전교육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 조에 따르면 "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3 가지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18조 등의 법률 사항에 따라서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안전점검 수행자를 위한 연구실 안전교육이 필요합니다.
* 지침의 3 가지 사항
1. 유해인자별 노출도 평가에 관한 사항
2.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유해인자별 사전 영향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
B. LMO 법?
LMO는 Living Modified Organisms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로 유전자 변형 생물체라는 뜻입니다.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을 총칭하죠. 우리나라는 바이오 안전성과 관련된 국제협약(바이오안전성 의정서)에 따라 국가 간 LMO의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LMO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 법률에 따라서 LMO 안전 교육 역시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2. 교육 내용
교육 내용은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수강 가능합니다. 연구실 안전 교육시스템 홈페이지 (https://edu.labs.go.kr/front/#)에 접속하여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실 안전 교육 콘텐츠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연구활동 종사자가 배워야 할 교육 내용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책임자 교육, 안전의식, 그리고 안전관리 실무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신규 연구자 대상으로 하는 교육 또한 법정교육내용으로 있네요. 연구 환경에 따라서 가스, 전기, 화학, 기계, 방사선 및 레이저 등의 안전 교육 또한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공통 내용으로는 실험 전 후 안전 그리고 안전관리 기본, 연구실 사고 등의 안전 교육내용을 포함합니다.
LMO안전교육에는 신규 연구자, 연구활동 종사자, 생물안전관리자와 같이 대상에 따라 세분화된 기본 안전 연구내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RESEARCH > A piece of INFO.'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고리즘 표기법과 읽는 방법 (0) | 2022.03.04 |
---|---|
단위에 중요한 접두사 용어 정리 (0) | 2021.12.15 |
화음에도 이름이 있다? (0) | 2021.12.06 |
다장조에도 조성 변화를 줄 수 있을까? (0) | 2021.11.29 |
파이스토리와 원주율 _ 3.141592... (0) | 2021.05.29 |